내부고발로 파면 후 복직한 교사 재단이 재징계

내부고발로 파면 후 복직한 교사 재단이 재징계

입력 2015-01-02 15:10
수정 2015-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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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지난달 복직한 안종훈 씨에 직위해제 통보

학교 내 비리를 고발해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받고 지난달 복직한 동구마케팅고 국어교사 안종훈(42) 씨에게 재단 측이 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의 재단인 동구학원은 지난 31일 안씨를 직위해제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안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고 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은 내부 고발자로 안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8월 안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안씨는 지난달 학교로 복귀했었다.

안씨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공익제보자를 격려하는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받기도 했다.

학원 측은 안씨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공립학교에서는 중대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내려지는 처분”이라며 “동구학원이 직위해제를 양심교사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재징계를 거듭해 내부 고발자를 괴롭히는 것은 비리사학들의 상습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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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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