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악성 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이사장 악성 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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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건국대 이사장 비리를 폭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국대 교수 장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위원장 홍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건국대 특별 감사를 요청하며 ‘김경희 이사장이 김진규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을 이용해 이 신청서를 협의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홍씨 역시 신청서를 교직원 334명에게 보냈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사장의 불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면서 “불륜은 사적 영역으로 학교법인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며 여성인 피해자가 이런 표현으로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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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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