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vs 편리’ 우버택시 한국 법정 선다

‘불법 vs 편리’ 우버택시 한국 법정 선다

입력 2014-12-24 23:56
수정 2014-12-2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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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 설립자·韓 사업자 기소

세계 곳곳에서 불법·합법 논란에 휩싸인 우버택시가 국내에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우리나라 검찰이 우버택시 사업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협력업체인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보내 택시처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다. 편리함 때문에 기존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택시 면허 없이 운송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이뤄진 영업 2건을 범죄 사실로 적시했다. 요금은 각각 9000원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 초 MK코리아 등 일부 렌터카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차량과 운전기사는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MK코리아는 이미 우버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사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하자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외국에 있는 칼라닉 대표의 재판 출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지만 자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말뚝 테러’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사건처럼 재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택시는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받으며 현재 51개국 200개 이상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우버테크놀로지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당국이 당사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 가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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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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