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새정치연합 ‘무상급식비 20%분담’ 도에 요구

경기의회 새정치연합 ‘무상급식비 20%분담’ 도에 요구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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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에 무상급식비 20%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분담액이 1천400억원을 넘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여야 연정(聯政) 가동을 감안,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새정치연합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8일 “김현삼 대표가 무상급식비 20% 분담을 남경필 지사에게 최근 요구했다”며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담 비율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도에 요구했지만 남 지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른 시·도의 무상급식비 평균 분담 비율이 25%이고 도에서 친환경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용도로 475억원을 지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20% 분담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천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도 분담액은 1천473억원에 달한다.

새정치연합 대표단은 같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곧 연석회의를 갖고 11∼15일 열리는 예결위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관철시킬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으로 여야 연정이 시작된 마당이라 무조건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용가능한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막막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대표단은 여야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하기로 한 4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개 조례는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동산후조리원 운영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으로 도는 내년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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