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 겨울이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9일 개장

“야호, 겨울이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9일 개장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9일∼내년 2월 8일 운영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9일∼내년 2월 8일 운영 서울시는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오는 19일 개장해 내년 2월 8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스케이트장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19일 개장해 내년 2월 8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요금은 1회 1시간당 1천원이며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 금·토·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다.

올해도 중국발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통합대기환경지수가 ‘나쁨’으로 측정되면 최소 2시간 전 공지 후 운영을 중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광장 내에 대기 질 이동 측정 차량을 배치하고 1시간 단위로 측정 결과를 현장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운영 중단을 할 때는 강습자와 예매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입장권 구입자에게는 전액 환불해준다.

개장식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박원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장식에선 샌드아트, 피겨스케이팅 공연, DJ 파티도 볼 수 있고, 식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는 무료로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