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명 사상’ 화재 담양 H펜션 업주 부부 송치

경찰 ‘10명 사상’ 화재 담양 H펜션 업주 부부 송치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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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국유재산법·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지난달 15일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의 H펜션 업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담양경찰서는 2일 업주 최모(55)씨를 구속 송치하고 최씨의 아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재 후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애초 식당 허가를 받은 곳에 창고를 만들고 세미나실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허가 당시와 달리 간판에 ‘펜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공중위생법 위반,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지어 사용한 데 대해서도 일단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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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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