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청혼의 벽’ 유료화, 이유 알고보니…

청계천 ‘청혼의 벽’ 유료화,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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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의 벽 16만원, 자전거 대여 3000원, 생태교실 2000원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청혼의 벽’ 등 서울 청계천 일부 시설이 유료화된다.

20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는 사용료 징수대상에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청혼시설, 자전거 대여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촬영과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에만 이용료를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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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청혼의 벽,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책 ‘서울을 디자인한다’
청계천 청혼의 벽,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책 ‘서울을 디자인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두물다리 청혼의 벽 16만원, 자전거대여소 3000원, 청계천 생태교실 2000원, 얼음썰매 1000원 등 사용료가 부과된다.

청혼의 벽에서는 대형 스크린 중계, 호박 마차에서의 기념촬영, 자물쇠 걸고 언약하기 등 퍼포먼스와 뮤지컬 공연을 지원하고 있어 인기가 높았다.

촬영과 녹화는 기존대로 1시간에 2만 6000∼3만원, 초과시간당 1만 3000∼1만 5000원을 받는다. 청계광장은 1시간에 1㎡당 10∼20원을 징수한다. 수변무대는 1회 이용 당 8만∼18만원을 받는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청계천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데 많은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부담이 커져 최소한의 실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공원과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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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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