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한편 대균씨측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게 지난 7월 22일인 만큼 대균씨 등이 상속포기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 가정법원측은 “유대균씨 변호인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한편 대균씨측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게 지난 7월 22일인 만큼 대균씨 등이 상속포기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 가정법원측은 “유대균씨 변호인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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