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입력 2014-11-02 00:00
수정 2014-1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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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과정에서 비협조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여수시의원 이모(47)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여수시 한 술집에서 발생한 ‘맥주병 폭행사건’과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인 전 광역의원 이모(51)씨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폭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얼굴에 물을 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씨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인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여수시 국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전 광역의회 의원 이씨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 낙선했다며 시비를 걸다 이씨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남도경은 이 사건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두고 여수경찰서에 감찰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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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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