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여성청소년 5% 성희롱 경험

아르바이트 여성청소년 5% 성희롱 경험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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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설문조사…응답자 48%는 최저임금 이하 받아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의 5%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이 발표한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44명 가운데 27명(약 5%)은 일을 하면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별(복수응답)로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란한 농담(48%), 어깨를 감싸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 순이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70%)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일을 그만뒀다’(30%),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9%),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4%) 등이었다.

근로조건과 관련, 응답자의 48%는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3천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천926원), 편의점(4천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5천90원) 등에서 받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등이었다.

부당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8%), 일을 그만두는(28%) 등 소극적 방법을 택했을 뿐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산업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 중 51%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재단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면접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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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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