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잡상인’ 지하철 불법행위 4년6개월간 164만건

‘취객·잡상인’ 지하철 불법행위 4년6개월간 164만건

입력 2014-10-26 00:00
수정 2014-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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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취객과 잡상인 등의 불법행위가 매년 35만 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지하철 불법행위는 모두 164만 3천6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5만 7천812건, 2011년 34만 8천293건, 2012년 38만 9천777건, 2013년 38만 1천985건 등이다. 올해도 6월까지 16만 5천789건의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취객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취객 행위는 총 47만 3천90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28.8%를 차지했다.

취객 행위는 또 2010년 10만 1천396건, 2011년 9만 4천606건, 2012년 10만 3천623건, 2013년 12만 2천339건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5만 1천126건의 취객 행위가 신고됐다.

취객 다음으로는 이동상인이 많았다.

최근 4년 6개월간 적발된 잡상 행위는 총 40만 1천542건이었다.

잡상 행위는 2010년 8만 4천680건, 2011년 8만 2천523건, 2012년 10만 3천193건, 2013년 9만 3천43건, 올해(6월까지) 3만 8천103건 적발됐다.

취객과 이동상인에 이어 불법 광고 배포(13만 8천7건), 흡연(8만 2천256건), 종교 전도(3만 8천628건), 방뇨(3만 3천594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중에서 흡연은 2010년 2만 5천76건에서 2013년 1만 4천377건으로, 종교 전도는 같은 기간 9천516건에서 8천526건으로, 방뇨는 1만 386건에서 6천564건으로 줄었다.

불법광고 배포는 같은 기간 2만 9천323건에서 2013년 3만 1천93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흡연과 취객행위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과태료 등 처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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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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