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참사] 대책본부, 1인당 장례비 3000만원 지원

[판교 환풍구 참사] 대책본부, 1인당 장례비 3000만원 지원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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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회장 “사망자 자녀 학비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 피해자 보상 협의는 사망자와 부상자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추락사고 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16명의 유가족들은 이미 협의회를 구성,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의 보상 협의 권한을 넘겨받은 대책본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장례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이데일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부상자 가족과도 첫 면담을 하고 부상자 및 가족 자문을 위한 의료 지원단 구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당초 공동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으나 부상자 11명의 가족들이 장애 여부 판정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희생자 유가족과의 차등 보상 등을 요구해 이같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 대책본부는 이날 추락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지원단도 출범시켰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앞서 대책본부를 방문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가족과 만나 “모든 책임을 지겠다. 보상 등 사고 수습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책본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장학재단을 통해 사망자의 직계존속 자녀들에게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최 측의 보상과는 별도로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의 소송 제기도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가리기 위해 사건 당사자 누구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도환 경기중앙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행사 대행사, 주관·주최자, 환풍구 관리 주체의 과실 비율을 60∼80%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최·주관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환풍구에 대해 접근을 금지하거나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세월호 문제도 있는데 또다시 사회 이슈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합동 분향소는 차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장례는 유가족 개별적으로 치르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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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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