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자사고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유기홍 “자사고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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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행 발언 하는 유기홍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는 유기홍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부담경비가 일반고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1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급 고등학교별 교육비 산정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일반 공립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130만 9천436원이었으나 서울지역 자사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854만 4천279원으로 자사고가 일반공립고에 비해 723만 4천843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사고의 경우 기숙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앨범비, 방과 후 활동비, 기타경비가 서울 자사고 평균치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8개교는 반면 학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체험학습비는 서울 자사고 평균치보다 오히려 낮았고 수련활동비는 절반, 기타 체험학습비는 1/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액에 필적한다. 특히 수학여행비나 방과 후 활동비의 경우 일반고와의 차이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도 학생,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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