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 투쟁에 나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교사 44명 모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조퇴한 것은 맞지만,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는지가 확인이 안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퇴 투쟁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처분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조퇴하고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감사는 전교조 출신의 충북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교육부 지침대로 해당 교사들을 조사하고 경중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조퇴한 것은 맞지만,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는지가 확인이 안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퇴 투쟁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처분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조퇴하고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감사는 전교조 출신의 충북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교육부 지침대로 해당 교사들을 조사하고 경중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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