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 등 “靑,청운동 집회 감시의혹…법적대응”

세월호유족 등 “靑,청운동 집회 감시의혹…법적대응”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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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7일 “대통령 경호실이 폐쇄회로(CC)TV로 8월 22∼24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유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한데 이어 NCCK가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개최한 촛불기도회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CCTV가 제자리에서 회전해 유족 농성장을 감시하는 것이 목격됐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다니는 도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 같은 CCTV가 8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건너편 인도에서 열린 촛불기도회를 감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5명과 NCCK는 각각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 경호실은 유족 신청 건에 대해 “영상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NCCK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경호실이 유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감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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