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 “중앙정부 책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 “중앙정부 책임”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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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입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 7000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475억원) 감소한 39조 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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