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진화하는 과태료·과징금 징수

’한 푼이라도 더’…진화하는 과태료·과징금 징수

입력 2014-09-25 14:00
수정 2014-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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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 부담에 허리가 휘는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한 푼이 아쉬운 처지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견줘 납부율이 낮고, 최근까지도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 근거가 불명확해 체납액을 걷기가 쉽지 않았기에 자치단체들이 갖가지 묘수를 짜내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관내 공공 주차장에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구청 주차장에 과태료나 부담금이 밀린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관제시스템에 자동 인식돼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확인한 징수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으로 출동,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신속하게 떼 낸다. 송파구는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으로 연간 세외수입 8억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었다.

강원도 영월군은 관급공사 사업자가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사업부서로 대금을 배정하도록 했다.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은 연간 6억원이 줄고 이자수입이 8억원 늘어났다.

인천시는 정보기술을 활용, 그동안 누락한 수입원을 대거 발굴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적도, 도시계획, 항공사진 정보 등 공간정보와 과세대장을 비롯한 행정정보를 융합해 두 정보를 동시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빠진 도로점용료 등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융합으로 발굴한 세외수입은 무려 111억원이나 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잠실야구장의 위탁사용료 검증을 강화하고 광고사용권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수입이 연간 110억원 가량 늘어났다.

안전행정부는 신규·누락수입원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둔 인천시와 대전시 대덕구 등 12개 자치단체를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안행부는 지난 7월 지방세외수입금 중 80종에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행부는 또 주요 지방세외수입인 과태료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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