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위해 10억 뒷돈 대우건설 전 본부장 실형

공사수주 위해 10억 뒷돈 대우건설 전 본부장 실형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상북도 신청사나 보금자리 아파트 같은 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고자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60)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우건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이 전 부군수의 형(62)을 이용해 2010년 10월께부터 접근했다.

그는 이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5억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김효석(5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석 전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1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 대형 공사와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돈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 측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