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 조장하는 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자 해당 시·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 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강원교육청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 지난 8월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경구 강원교육청 부대변인은 “미복귀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나서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원도는 전임자 3명 중 2명이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문태호 지부장은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

역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행정대집행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직권면직 대집행 유보 등 업무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는 계속 복직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의 복직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은 전교조 전임자 4명 중 3명이 복귀하고 지부장 1명이 미복귀한 상태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직권면직 대집행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직권면직 대집행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며 “대응 여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인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속한 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난 1일 ‘직권면직 처분은 타당하나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사법 판단을 지켜보거나 중징계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교육부에 통보했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물 의정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공동 제정·수여하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예리하게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꾸준히 연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범위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앞장섰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금고 보안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약정서상 은행의 선제적 보고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