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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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갑진(62)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연설 차량을 빌리면서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쓴 것처럼 ‘뻥튀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위원장은 발전기 유류비 등을 비용에서 뒤늦게 제외해 환급했을 뿐 계약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았고, 문제가 된 일부 계좌 거래는 차량 임대업자와의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조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임대업자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위원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희(53) 전 새누리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 안정현(27) 전 새누리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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