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빈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자제품 수리기사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낮 12시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모(44·여)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나서 몰래 들어가 귀금속 24점과 현금 등 1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자제품 수리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낮 12시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모(44·여)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나서 몰래 들어가 귀금속 24점과 현금 등 1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자제품 수리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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