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과 지인의 투자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12년 승소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천만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는데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12년 승소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천만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는데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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