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10건 중 1건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25명)가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은 5.4%(12명)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1.8%(4명)로 나타났다. 삼촌 이내(9%, 2명), 사촌 이내(9%, 2명) 친족에 의해서도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대부분은 19세 이상의 성년인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1심 형으로는 실형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44명 중 184명(82.1%)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으로는 집행유예(16.5%, 37명), 벌금(0.9%, 2명), 무죄(0.4%,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25명)가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은 5.4%(12명)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1.8%(4명)로 나타났다. 삼촌 이내(9%, 2명), 사촌 이내(9%, 2명) 친족에 의해서도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대부분은 19세 이상의 성년인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1심 형으로는 실형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44명 중 184명(82.1%)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으로는 집행유예(16.5%, 37명), 벌금(0.9%, 2명), 무죄(0.4%,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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