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몰입교육 하게 해달라’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영어몰입교육 하게 해달라’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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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당국 처분은 권유일뿐 구체적 의무 부담 아니다”

서울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 당국의 처분이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의 형식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며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여서 처분 대상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광학원이 문제삼는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커리큘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광학원은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등을 의미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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