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촌 동공’ 감사

서울시 ‘석촌 동공’ 감사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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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드 공법’ 지반 침하 유발 조사… 김영란법 적용 책임자 강력처벌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동공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달 초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강화된 징계안을 적용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9일 “석촌지하차도 동공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정책결정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내용대로 강화된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촌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총 7곳의 동공이 발견됐으며 길이가 8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지하차도는 지난 13일부터 양방향 모두 통제된 상황이다. 동공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공법의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 조사단도 “1차 조사 결과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실드 터널 공사가 동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드 공법은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면 지반 침하를 불러올 수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이를 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형식적으로만 보완을 지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시 감사담당자는 “실드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들을 시행했을 때 더 위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 후 징계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징계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시가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김영란법)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징계가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또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고감독자(결재권자)부터 징계토록 바뀐다. 공사를 발주한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도시안전실이 관련 부서로 꼽힌다. 한편 최근 2년 7개월여 동안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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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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