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부실공사시 원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시 원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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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시 원수급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현대건설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등이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아 이중 일부 공사를 대창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대창건설은 다시 삼원렌탈과 소록교 시공 동바리(가설재) 관련 시스템 임대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4월 대창건설이 소록도 교각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던 중 시스템 동바리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일부 구간의 슬래브가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현대건설 현장소장, 현장설계팀장, 공사부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장은 2008년 현대건설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5호에 따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개정 이후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도급한 때에는 수급인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원수급인이 부실시공에 가담했는지 여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하도급시 원수급인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건설 관련 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된다”면서 “해당 법 조항은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수급인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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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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