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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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휴식의 공간 침범당해” 건설勞 “도로 내몰릴 땐 시민 피해 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공원에서 사전 신고도 없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를 고발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결국 시위대가 도로로 내몰리면서 시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맞선다.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마포대교 남단 및 시설물을 집회 장소로 무단 사용했다. 따라서 건설노조를 지난 1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연간 1~2회 정도의 무단 점유 고발을 하는데 이 건은 올해 첫 고발이다.

시는 건설노조 1800여명이 시위하는 증거 사진 및 공무원 진술서를 첨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조 측이 점유한 곳은 5317㎡에 이르며, 연단까지 설치했다”면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노동쟁의는 잘 허가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3일간 마포대교 남단 아래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자는 것과 작업 중지 풍속(20㎧)의 기준 완화 등이 요구 사항이었다. 임금협상 난항도 이유였다.

건설노조는 시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3일은 수·목요일로 이용 시민이 많지 않았고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사실상 공원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의도공원에 집회 허가 신고를 냈지만 허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민 피해가 적은 마포대교 아래로 갔던 것”이라면서 “조용히 머물렀고, 쓰레기 청소 등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못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으니 결국 도로로 내몰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질서 있는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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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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