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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도일동 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아내 A(38)씨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A씨의 배를 3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0일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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