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 우선 적용해 검찰 송치…김형식 의원, 3차례나 쪽지 보내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 우선 적용해 검찰 송치…김형식 의원, 3차례나 쪽지 보내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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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쯤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구속)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애초 사건 기록을 이날 넘기고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팽씨의 신병은 4일 넘길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함께 신병도 이날 함께 보내기로 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고 적은 쪽지를 보낸 데 대해 경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 많아도 못 적겠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졸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바뀔 수도 있는)뿐이다”라는 글이 적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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