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신문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로 조명환(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직후인 2007년 초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5억원을 더해 15억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1억1천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씨는 자기 돈 2억원으로 시작, 코스닥 상장사 주식매매로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슈퍼개미’ 개인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조씨는 이 돈에 차용금을 보태 스포츠서울을 인수하고 2007년 7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매수대금으로 끌어다 쓴 사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붙여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스포츠서울 대표에 오른 지 4개월만인 2007년 11월 회사 지분을 로드랜드 정홍희 대표 등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직후인 2007년 초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5억원을 더해 15억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4차례에 걸쳐 11억1천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씨는 자기 돈 2억원으로 시작, 코스닥 상장사 주식매매로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슈퍼개미’ 개인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조씨는 이 돈에 차용금을 보태 스포츠서울을 인수하고 2007년 7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매수대금으로 끌어다 쓴 사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붙여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스포츠서울 대표에 오른 지 4개월만인 2007년 11월 회사 지분을 로드랜드 정홍희 대표 등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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