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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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중구, 한국전공사, 에너지리공단은 30일 명동 상권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캠페인에 나선다.

정부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26도 이상’ 온도 제한은 지난해 ‘의무’에서 올해 ‘권장’으로 완화하지만, 냉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만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명동 M프라자 앞에 집결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개문 냉방 시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조명 감축, 반바지·노(no)타이 같은 자율복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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