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전교조-교육부…공은 진보교육감 손에

‘일촉즉발’ 전교조-교육부…공은 진보교육감 손에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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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 안 해”…교육부 “엄정 대응”후속조치 불이행 시 진보교육감 대응에 관심 집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화에 맞서 23일 조퇴투쟁, 전국교사대회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법원에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격에 나섰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노조 전임자 복직, 사무실 임대료 반환,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데 이어 이날 전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엄정 대응원칙을 확인했다.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제 공은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 그중에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전교조와의 협력을 시사한 13명의 진보 교육감에게로 사실상 넘어갔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이 충돌할만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노조 전임자의 휴가취소 및 복귀명령, 미복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크게 세 부분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72명 전원에 대한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복귀 시기나 규모도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규모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중 교사 징계와 관련,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감이 하게 돼 있는데, 교육감이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해당 교육감에 징계의결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조차 거부하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09년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와 달리 이번은 법 위반이 확실하므로 교육감이 교사 징계에 나서지 않으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당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기에 징계를 미룰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외 노조에 따른 노조 전임자의 복귀나 조퇴투쟁은 법령 위반이어서 징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귀는 징계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안 지키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할 사항”이라며 “조퇴투쟁 역시 공무원의 무단직장이탈 금지 위반이어서 시국선언 때와 다르다”고 말했다.

일단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와 협력 의사를 밝혔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의 경우 “교육부가 법외노조화 판결이 나자마자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목소리를 내 저항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판결 이후 진보교육감 당선인들과는 공식적 접촉이 없었다”며 “취임 후 17개 교육감 모두에게 법외노조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진보교육감들이 지원에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교조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다수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도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다른 당선인들과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신중한 태도여서 이들의 결정에 따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앞서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이날 “진보 교육감들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밝힐 때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이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도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지침을 전교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의 지침이 명확하고 특히 노조 전임자 복귀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 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행을 통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오늘이나 아마도 내일쯤에는 전교조에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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