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인 확보…권과장 소환조사

檢,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인 확보…권과장 소환조사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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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문건이 진짜’ 재확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의 출입경기록이 진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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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연합뉴스
유우성씨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유씨 변호인과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관인 등을 지난달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회신받은 각급 기관의 관인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에 찍힌 관인과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신 내용이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원측의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출입경기록의 경우 어느 편이 진본인지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고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유씨 변호인은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국정원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해 대조본이 없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사법공조 회신에는 양측이 진위를 놓고 다툰 문건들에 등장하는 기관들의 관인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신내용을 이모(54·3급·불구속기소)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도 쓰려고 전날 열린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자살을 기도해 기소중지했던 권 과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그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이미 세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자살을 기도해 시한부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중순 퇴원했다. 운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기억상실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권 과장을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는 구속기소된 김모(47·4급) 과장과 함께 증거조작을 주도한 핵심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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