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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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으려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해 12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 세종로사거리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 기간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대립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불법집회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유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됐다.

검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관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구속되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성명을 냈고 민주노총도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 집회·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월호 집회 당일 범법행위만으로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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