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횡령·배임’ 유병언 처남 구속 영장

檢 ‘업무상 횡령·배임’ 유병언 처남 구속 영장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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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도피 도운 계열사 흰달 이사는 석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유씨와 함께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차남으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동생이다.

권 대표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유씨 일가에 몰아주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유씨 부자의 최근 행방과 도피 조력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 대표와 같은 날 수원에서 긴급체포된 ㈜흰달의 이사 이모(57)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석방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관리책인 이씨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측근으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수사에 협조해 일단 석방했고, 신병 처리 문제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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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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