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주택 100호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주택 100호 공급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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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청…최대 7천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1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정하면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이다.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자는 4순위다.

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며, 최대 7천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자는 내달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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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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