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사 3명 정직·감봉 청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사 3명 정직·감봉 청구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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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무태만·품위손상”…최종수위는 법무부가 결정

대검찰청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공판 관여 검사 3명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요청 대상은 지난해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 사건 재판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와 당시 공판 검사 2명이다. 공판 검사 2명은 현재 다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정직(각각 1개월)을, 최 부장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을 요청하기로 결론 냈다.

감찰본부는 징계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4일 유씨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판 관여 검사와 상급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므로 정직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해 검사에 전달했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 2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대검은 덧붙였다.

공판 검사 중 이모 부장검사의 경우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유씨를 상대로 수사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마치 그런 확인을 한 것처럼 발언한 잘못도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공판 검사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의 경우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돼 감봉을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당시 공판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의 경우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서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대검은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감찰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규정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외부 인사 1명씩이 맡는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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