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학여행 없애라”… 교육부, 전면 보류 검토

학부모 “수학여행 없애라”… 교육부, 전면 보류 검토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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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안 보낼 것”… 항의 이어져

여객선 침몰 사고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수학여행을 당분간 전면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 18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 보류 여부는 일선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대형 참사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에 ‘자녀를 수학여행에 보내지 않겠다’, ‘수학여행을 없애라’는 항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는 ‘학교가 수학여행을 그대로 추진할 때에는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항의 전화들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전면 보류나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도 홈페이지에 수학여행을 폐지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글이 쏟아지자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을 포함한 각종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수학여행을 중단했을 때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들이 섣불리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는 500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학교들도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학교들에 지침을 강요할 수 없고 위약금 역시 물어줄 수 없어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교육부에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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