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증거조작 수사미진”…檢수사팀·국정원장 고발

민변 “증거조작 수사미진”…檢수사팀·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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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수사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에는 남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모 대공수사단장 등 국정원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검사장과 조사팀의 성명불상 검사 1명, 유우성씨 간첩사건 수사 검사 2명도 함께 고발됐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씨가 피고인으로 된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를 범한 자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국정원 간부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상 거액의 활동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윗선의 승인 없이 증거를 조작했을 리 없고 국정원 지휘부에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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