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징역 5년도 가능 ‘깜짝’

“여성가족부 폭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징역 5년도 가능 ‘깜짝’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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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여성가족부 폭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징역 5년도 가능 ‘깜짝’

무심코 한 만우절 장난 전화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본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거짓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1일 광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 모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봤다”고 신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즉시 폭발물 처리반 100여명을 각각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여성가족부 건물에 급파해 2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 박모(23)씨는 경찰에 온라인 게시판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폭파 암시글을 봤다고 해명했지만 글을 찾을 수 없었다. 박씨를 추궁하자 결국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글을 보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에 대해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저런 일을 벌이나”,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정말 처벌 무섭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막장 전화하는 사람들 누구냐”,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징역 살이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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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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