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호텔 승인하라” 안행부, 자치구에 권고

“’주민 반대’ 호텔 승인하라” 안행부, 자치구에 권고

입력 2014-03-25 14:00
수정 2014-03-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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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호텔 건설을 승인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로 136 일대의 관광호텔 설립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인·허가기관인 영등포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영등포구 양평로에 314실 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추진하는 한승투자개발의 임원과 인허가권자인 영등포구청 행정국장도 참석했다.

한승의 호텔 계획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구청의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안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 주도록 영등포구청에 권고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따라 주민과 업체간 중재에 나서고 한승은 호텔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신아파트 등 인근 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는 호텔이 당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와 가깝고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오전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처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영상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탓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회의 수시개최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안행부의 특별감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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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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