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제주 휘닉스리조트 상대로 소송 제기

정명훈, 제주 휘닉스리조트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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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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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연합뉴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연합뉴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천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천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정씨는 소장에서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천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천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다. 이후 오삼코리아는 지난해 초부터 힐리우스 별장과 근접한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정씨는 콘도가 완공돼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고 조망권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광제주 측은 당초 계약조건대로 별장 단지 내에는 회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앞서 내달 4일 휘닉스아일랜드가 위치한 섭지코지를 직접 방문해 검증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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