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버스 추돌사고’ 운전기사, 당일 18시간 근무

‘한밤중 버스 추돌사고’ 운전기사, 당일 18시간 근무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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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탁에 추가 근무…서울시 ‘하루 9시간 근무’ 규정 위반

서울 송파구에서 한밤중 의문의 추돌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 염모(60)씨가 당시 근무 규정을 어기고 최대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기사 염씨는 사고 당일인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께까지 강동구 강동공영차고지에서 서대문역을 오가는 370번 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염씨는 오후 근무자인 동료 직원이 “모친의 병간호를 하러 가야 하니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해 약 20분간의 휴식 시간만 취한 채 오후 3시 38분께부터 3318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은 담당 노선을 한 차례 운행할 때마다 차고지에서 10~2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당일 배차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18시간가량 근무한 셈이다. 이는 하루 9시간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부득이하게 동료 기사와 근무를 바꿀 경우에는 회사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염씨와 동료 직원은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졸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는 이른바 ‘꺾기근무’를 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꺾기교대는 변형된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첫날 오전근무(첫차∼오후 1시), 둘째 날 오후근무(오후 1시∼막차)를 한 뒤 셋째 날 다시 오전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꺾기교대를 하면 운전기사가 전날 늦은 밤까지 일하고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 다음날 새벽에 운행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근무 규정은 버스회사 노사 간 조율하게 돼 있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대해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사고가 난 버스 업체는 지금까지 직원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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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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