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혜택없는 금융중심지’…과잉규제 논란

여의도는 ‘혜택없는 금융중심지’…과잉규제 논란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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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떡집 인터넷 홍보 금지 규정도 ‘손톱밑 가시’일반 상인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규제” 토로

정부가 서울 여의도 지역을 세계적인 금융지구로 육성하겠다며 금융 중심지로 지정했지만 유연하지 못한 규제 탓에 외국 도시들에 비해 유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 중심지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대상이다.

금융 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여의도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정부가 금융 중심지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예외로 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의도는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결국 ‘금융 중심지 지정’ 자체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과 면담을 하면 대부분 서울은 유치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며 “한국은 법인세율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약 5% 높아 더더욱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조세감면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2012년부터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일반 떡집에 인터넷 홍보와 배달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던 식품위생법이나 면적 16.5㎡ 이하 떡집에 값싼 정부관리 양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양곡관리법 등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이다.

지난해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작년 10월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영세 떡집도 인터넷 홍보와 배달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법제처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종로 낙원상가 주변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승례(49)씨는 “2012년 새로운 판로를 뚫어보려고 인터넷 포털에 광고를 해봤는데 전문 신고꾼에게 걸려 벌금을 받았다”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규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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