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소년이 어머니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께 파주시 당하동의 한 도로에서 A(13·중1 중퇴)군이 몰고 가던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군은 500m가량을 차를 몰며 도주하다가 주차된 순찰차를 또 들이받아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약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어머니의 키를 몰래 빼내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고 전 동네 20여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운전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 가정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해당한다.
연합뉴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께 파주시 당하동의 한 도로에서 A(13·중1 중퇴)군이 몰고 가던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군은 500m가량을 차를 몰며 도주하다가 주차된 순찰차를 또 들이받아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약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어머니의 키를 몰래 빼내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고 전 동네 20여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운전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 가정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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