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전 의원, ‘땅 매매 사기’ 연루 고소당해

서갑원 전 의원, ‘땅 매매 사기’ 연루 고소당해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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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개 앞두고 공작 행위…법적 책임 묻겠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전남 보성군의 땅 매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3월께 전 보성군 의회 의장 김모씨 명의의 땅 9천700여㎡(2천900여평)을 서 전 의원의 권유를 받아 B씨와 공동으로 4억4천만원에 사들였지만 이후 해당 토지가 보성군에 강제 편입돼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B씨가 서 전 의원으로부터 땅 매입을 권유받아 공동 투자해 4억4천만원에 매입했지만 해당 토지가 보성군에 강제편입되면서 1억2천만원에 보성군에 되팔게 돼 결국 3억2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의원과 땅 주인 김모 전 보성군의회 의장,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소인 A씨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B씨는 16일 “당시 서 전 의원이 땅 매입을 권유해 자금 부족으로 후배 A씨와 함께 절반씩 투자해 펜션단지 등을 생각하고 땅을 사들이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땅 소유자 대리인으로 나선 공인중개사 정모씨도 해당 토지가 ‘군의 강제 편입 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서 전 의원이 현장으로 데려가 ‘국비와 도비를 들여 요트장 등으로 개발할 땅이며 구매가치가 있다’는 말을 했으며 ‘다른 데 팔면 5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4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땅을 거래하면서 실거래가와 별도로 1억5천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땅을 매입하고 나서 1개월쯤 뒤에 ‘서 의원이 어렵다’는 땅 주인 김 전 보성군의회 의장의 말에 1천만원을 내놓기도 했다고 주장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갑원 전 의원은 16일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활동 재개를 앞둔 시점에 치졸한 정치공작 행위”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들에게 무고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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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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