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10일부터 집단휴진…정부 “불법 파업에 엄정대처”(종합)

의사협회 10일부터 집단휴진…정부 “불법 파업에 엄정대처”(종합)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종합 기자브리핑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이 파업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현 의료 정책에 반발해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종합 기자브리핑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이 파업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현 의료 정책에 반발해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 7472명), 반대 23.28%(1만 1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 9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 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 8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