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틀이상 초미세먼지땐 관용차 운행금지

서울시, 이틀이상 초미세먼지땐 관용차 운행금지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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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비상대책 가동…시외 수도권 등록車도 매연 단속

서울시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재해’로 간주, 관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0㎍/㎥, 미세먼지 농도는 100㎍/㎥을 훨씬 웃돌아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해 48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면 비상 차량을 제외하고 시장단 차량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관용차량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일반 차량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자동차 매연 단속반을 3개반 18명에서 28개반 93명까지 확대해 버스 차고지, 터미널, 빌딩가, 숙박시설같이 차들이 몰리는 곳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56곳에는 조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시 직영의 소각시설과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80%까지 줄인다.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88곳은 수시로 현장점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인천 등 수도권 등록차도 단속 대상이 된다.

현재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수도권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은 공해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LEZ(Low Emission Zone)로 지정돼 있다.

내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으로 LEZ가 확대돼 공해차량의 서울시내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시는 중국발 스모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물청소 장비를 갖춘 소방차 214대를 활용해 도로를 세척하고 대기질 정보 전파 시스템도 강화한다. 야간 호흡기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립병원, 보건소, 약국의 연장진료도 추진키로 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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