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불만’

제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불만’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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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세금 감면 혜택 못 받는다” 대책 요구

김모(47)씨는 지난 2일 제주시 중앙로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장이 발행한 주차요금 영수증을 받았다.

김씨는 그날 4시간 이상 주차장을 이용해 4천700원을 냈지만, 관리인은 당일 날짜가 찍힌 ‘30분용’ 영수증을 주며 “금액은 직접 쓰면 된다”고 했다.

그는 영수증을 받고 와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 자진 발급분 사용자등록을 하려면 영수증 발급자의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그가 받은 영수증을 정식 현금영수증이 아니어서 사업자번호와 승인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탁 기관인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자 상이군경회 제주지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번호가 아예 없다고 답변했다.

주차관리담당자는 “위·수탁 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조건이 들어 있지 않아 인제 와서 강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는 지난해 7천695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시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89년부터 중앙로터리 공영주차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단체의 연간 수입만큼 이용자들이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못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행 세법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 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시는 중앙로터리 공영주차장 외에도 고산동산 서쪽 공영주차장, 이도2동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광양초등학교 서쪽 공영주차장을 각각 이도2동방위협의회, 이도2동민속보존회, 한라신협 등에 위탁했다.

지난해 이들 공영주차장의 운영 수입은 1천만∼1천800만원 수준으로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처지에서 보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가 위탁한 이들 4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오는 2016년까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모든 공영주차장 수탁 운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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