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너무 싼’ 공공원룸 보증금 상향 추진

서울시, ‘너무 싼’ 공공원룸 보증금 상향 추진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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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왜곡·재정부담…현실화 필요” 정부 건의

서울시가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원룸의 입주자 보증금을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원룸주택(법정 명칭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승수 서울시 임대사업팀장은 “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원룸의 보증금을 ‘건설형 임대주택’ 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침이 개정되면 매입가를 고려할 때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이 현행 32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

현재 공공원룸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국토부 규정에 따라 공공원룸 기준가격인 6천500만원의 약 5%로 정해져 있다.

공공원룸 보증금 325만원(월임대료 6만∼8만원)은 서울 시내의 원룸 임대보증금 시세보다 훨씬 낮다. 서울의 월세 원룸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이다.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또 입주자의 보증금과 정부지원금 6천200만원(국민주택기금 융자 3천250만원 포함)을 합해도 시의 실제 원룸 매입가 7천500만∼1억5천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원룸 1호당 적게는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8천500만원이 시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시는 공공원룸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원룸 임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시의 재정 부담도 과중해 보증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대학생용 원룸은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보증금을 현실화해도 여전히 1호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지원 상향도 함께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시는 공공원룸 1천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팀장은 “국토부가 정한 원룸 매입단가 6천500만원은 전국 평균 개념인데 서울은 땅값이 높아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든다”며 “이런 사정을 반영해 1호당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건의서에는 ▲ 공공기숙사 건설에 국고지원 ▲ 임대주택 갈아타기(’주택사다리 기능’) 활성화 ▲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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